시설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(제7조제1항 관련)
감 면 대 상
| 감면액/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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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
| 100분의
10 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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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13세 미만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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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향전라남도민증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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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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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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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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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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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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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「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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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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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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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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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제17조의2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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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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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야영장 및 카라반을 2박 이상 이용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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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 당일 무안군 내에서 소비활동을 한 사람
| 사
이
트
| 카
라
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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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출금액에 따른 감액 기준
| - 5만원 이상 ∼ 10만원 미만
| 5천원
감액
| 1만원
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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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만원 이상
| 1만원
감액
| 2만원
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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